홍보자료
감염병 소식‧자료홍보자료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변경 카드뉴스
  • 등록일 : 2026-10-08
  • 조회수 : 283

매독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선천성 매독 및 매독 재감염 환자의 신고범위와 진단기준이 변경됩니다. 매독이란? 매독균(Treponema pallidum)이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에 의해 사람 간 전파되는 만성 전신성 감염질환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1: 신고범위 선천성매독-검사를 통한 병원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의사환자"로 신고해주세요. 선천성매독:산모의 혈류 내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 2026.8.28.부터 환자에서 환자, 의사환자로 신고범위 확대됩니다. 환자란?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매독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사람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매독2: 역학적 연관성 선천성 매독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역학적 연관성은 다음의 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1. 산모가 임신 중 치료하지 않았거나 산모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2. 산모가 매독 치료를 분만 전 4주 이내 한 경우 3. 산모가 임신 중 매독 치료를 페니실린 G 이외의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4. 산모가 치료 후에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3: 적정 검체 선천성 매독, 검체 중 "제대혈"은 오염가능성이 있어 확진검사의 검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대혈이란? 탯줄안에 이쓴 혈관에 고인 혈액 적정 검체는 8월 28일부터 태반, 림프절, 제대, 혈액, 피부병변조직, 뇌척수액,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만 해당합니다.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4: 진단기준 선천성 매독, 항체검출검사의 진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는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 진단기준이었으나, 트레포네마 검사로 특이 lgM 항체 검출 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4배이상 높은 경우를 추가하여 항체검출검사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이렇게 달라져요! 매독 재감염: 진단기준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되고 나면 트레포네마검사는 평생 양성으로 남아있어, 재감염 매독 환자를 위한 비트레포네마 검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6년 8월 28일부터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 재감염자를 위한 항체검출검사 기준을 추가하여 과거 매독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 항체가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검사보다 역가가 4배(2 희석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도 진단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선천성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선천성매독 매독에 감염된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또는 트레포네마 검사에서 양성인 영유아에서 선천성 매독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중 1개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예-선천성 매독’환자’로 신고 / 아니오-선천성 매독이 의심될 만한 임상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나요? - ’예’ 일 경우 선천성 매독 ’의사환자’로 신고, ’아니오’일 경우 선천성 매독 신고대상 아님매독 신고대상 판별 가이드 매독신고를 윟나 진단기준 중 1개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예’ , ’아니오’ - ’예’ 일 경우 매독 증상이 있나요? ’아니오’ 일 경우 매독신고 대상 아님 / 매독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은 무엇인가요? - 1기 매독증상(경성하감)인 경우 1기 매독 ’환자’로 신고, 2기 매독증상(전신증상, 피부병변등)있는경우 2기 매독 ’환자’로 신고, 3기 매독증상(고무종, 심혈관매독, 후기신경매독 등)있는 경우 3기 매독 ’환자’로 신고 필요 / 매독증상이 없는 경우, 감염이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감염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조기 잠복 매독’ ’병원체 보유자’로 신고, 아닐 경우 매독 신고대상 아님 감염제로 제대로, 제로로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 1. 콘돔없이 성관계 NO! 2. 익명, 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접촉 NO! 3.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

출처: 질병관리청

TOP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