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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2026년 10월 23일까지)을 꼭 확인하세요!
  • 등록일 : 2026-10-13
  • 조회수 : 29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까지 1/5 질병관리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5 질병관리청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3.신청 만료.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3/5 질병관리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첫째,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둘째,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셋째,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세요. 이때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한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4/5질병관리청 이의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관한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재심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 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한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QR코드(https://www.kdca.go.kr/kdca/5500/subview.do) 5/5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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